민주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한다. 근대 시민 혁명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신분 계급에 따라, 그 이후에는 재산에 때라 참정권이 제한되었는데, 오늘날과 같이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은 국민 스스로 선거권 확대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세기에 이르러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비로소 보통 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우리 헌법에는 참정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각주:1]을 열거하고 있다.


  1. 국민 투표권 :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경우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