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국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이 전부였던 18세기 근대 국가와는 달리, 현대 국가는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법치 행정의 원리이다. 법치 행정의 원리란 법치 국가의 원리[각주:1]가 행정에도 적용된 것으로,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 즉 행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려면 식품 위생법상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치 행정의 원리가 행정권을 제한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행정 작용을 법에 규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권을 발동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한다. 



행정은 또한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고(민주 행정의 원리),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복지 행정의 원리), 이 밖에도 행정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원리로서 사법 국가주의,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권한을 가지고 각 지방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방 분권주의가 적용된다.


  1. 법치 국가 원리 : 사람이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 작용이 이루어져야한다는 헌법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근거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