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 절차법 제2조의 일부분이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 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 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 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