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는 조약, 국제 관습법 이외에 법의 일반 원칙도 존재한다. 법의 일반 원칙이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한다. 법의 일반 원칙은 원래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되는 법 원칙이지만,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할 수 없는 경우를 막고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도 재판의 준거로 활용되고 있다. 신의 성실한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대표적이다.


신의 성실한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信義에 쫓아 성실誠實하게 해야한다는 것으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비추어지더라도 권리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권리의 본래 목적이나 공공성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관계에서도 권리의 행사의 목적이 자국에는 아무런 이익 없이 순전히 다른 나라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다거나 국제 사회의 질서에 어긋난다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제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그 피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그 외에도 국제법을 구성하는 법원으로는 판례와 학설, 국제기구의 결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