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각주:1]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며, 국가와 국민 사이 또는 국민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 권위를 가진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되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하여 집행, 적용되므로 강제성을 띤다. 따라서 치외 법권[각주:2]을 가진 일부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내의 모든 개인에게 효력을 미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국제법은 다수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법으로, 국가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국제 조직 등을 규율한다.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형성되므로, 개별 국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될 수는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개별 국가에 의해 무시될 수도 있다. 즉,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어느 것을 상위법으로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함을 밝힌다. 즉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헌법이 상위에 있고 법률과 국제법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


  1. 국내법 : 법의 효력이 국가 내에서만 미치는 법규 [본문으로]
  2. 치외 법권 :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