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법 재판소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판례와 학설 역시보조적인 법원法原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판례라는 것은 국제 사법 재판소를 포함한 각종 중재 재판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사안을 다룬 각국 국내 재판소의 판결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규정에 따라서 국제 판례는 반드시 앞선 판결 사례(선례)를 다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방편으로 선례를 존중하여, 최대한 이를 수용하고 따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판례를 통해 무엇이 국제 관습법인가를 확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판례는 보조적인 법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역시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실정법으로서의 국제법이 미비하여 국제법 체계에 공백이 많았던 과거에는 특히 국제법학자의 학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영향력이 다소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 정인섭 외, "국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