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기본권을 국가나 개인에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수단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청구권으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등이 있다.  청원권은 국가 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희망 사항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재판 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재판 청구권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으로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 외에 형사 보상 청구권[각주:1], 국가 배상 청구권[각주:2]도 청구권에 포함된다.


  1. 형사 보상 청구권 :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본문으로]
  2. 국가 배상 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