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가 발전하고,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빈부 격차의 확대, 계급 갈등의 심화, 절대 빈곤의 확산  등 불평등 현상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각주:1]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각국의 헌법에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생겨났다.


사회권은 소극적 기본권인 자유권과 달리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삼권[각주:2], 환경권, 보건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바이마르 헌법 :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후 탄생한 독일 연방 헌법이다. 국민 주권을 기초로 하고, 자유권으로서 언론·집회, 신앙·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며, 사회권으로 의무 교육과 사회 보장제, 노농력의 보호 등을 규정하였다. [본문으로]
  2. 노동 삼권 : 노동자가 헌법상 보장받는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