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5년 이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돈을 벌려고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봉일을 시작하다.

  • 1968년 이후
같이 근무하는 어린 노동자들이 주당 10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 시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폐 질환에 걸려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던 차에 근로 기준법을 알게 되다. 이를 근거로 회사 측에 근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노동청과 서울시,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다.

  • 1970년 이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노동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리려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자, '근로 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사르다.



서울 청계천 거리에는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 동판과 반신 부조상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