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여, ‘모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은 세계의 자유·정의·평등의 기반’임을 인정하였다.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이 열망하는 기본권, 즉 생명,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망명하여 살 수 있는 권리, 사유 재산권, 의견과 표현 자유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고문과 굴욕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누군가의 충동이나 의지에 의해 철회·유보·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남녀노소, 취약 집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집단)이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그러나 선언적 의미는 크지만, 가맹국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구록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