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입헌주의의 이해

앞으로가 2015. 4.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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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란 '헌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즉,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 원리를 말한다. 예컨대 근대에 등장한 입헌 군주제는 그전까지 전제적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 왕권이 귀족이나 시민 계급과의 투쟁 과정에서 헌법에 구속되어,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군주정으로 변모된 정치 형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입헌주의는 단순히 헌법에 의한 형식적 통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다.


이처럼 입헌주의는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해 왔다. 근대에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자유주의적인 입헌 질서가 강조되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의 원리[각주:1]가 운용되는 등 근대 헌법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근대의 입헌주의는 국가의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만 국한된 나머지 빈부 격차나 경제 공황 등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현대의 입헌주의는 국민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복지 국가로서의 입헌 질서가 중시되고 있다.


* 외견적 입헌주의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1815~1898)에 의해 1871년에 통일된 독일은, 삼권 분립을 전면에 내세운 독일 제국 헌법을 공포하였다. 하지만, 이 헌법에는 국왕의 권력이 국민이 아닌 신의 은총에서 비롯되었고, 국민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실제로는 군주의 강대한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명목상으로는 권력의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입헌주의를 '외견적 입헌주의'라고 한다.


  1. 권력 분립의 원리 : 국가의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각각의 독립된 조직에 분산되어 서로에 대한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원리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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