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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시민 혁명으로 입헌 군주제가 성립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번헙이 제정되는 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때의 헌법은 그 내용과 목적이 국가의 창설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 밖에도 헌법은 정치 생활을 주도하며,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등의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들 들어 헌법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개선되어 온 경우를 생각해 볼 수있다. '호주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1은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냈고, 성차별과 양성평등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은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심각할 때 합의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 과거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2, 대통령 탄핵 심판 3 사례는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나 긴장을 헌법이라는 판단 기준을 통해 해결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4
- 헌법 재판 : 법률이나 국가 공권력의 적용 등이 헌법 내용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의 유형 [본문으로]
- 헌법 불합치 결정 :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법률이지만 위헌 결정으로 그 즉시 무효로 하면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피하려고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본문으로]
- 헌법 소원 심판 :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을 국가 권력이 침해한 경우, 이를 구제해 주려고 기본권 침해 행위의 위헌성 여부를판단하는 심판 [본문으로]
- 탄핵 심판 :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 등이 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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