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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재판소 4

국제법의 다양한 존재 형태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8조 ①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a)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 (b)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c)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d)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 및 제국諸國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국제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한 국가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이 필요하다. 이를 국제법이라 하는데,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 국제법에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권고

국제기구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자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국제 연합 총회나 안전 보장 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라도 국제 사법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재판소 측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고적 의견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국제 연합과 사법 재판소의 한계

국제 연합은 과거 국제 연맹의 단점을 보완하여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활약해 왔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들지 못한 강대국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잇따른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국제 문제는 국제 연합에서 배제된 채 6자 회담과 같은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고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서 국제 질서의 유지라는 역할 수행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국제법상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이다. 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

국제 연합 헌장 제 92조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주사법 기관이다. 동 재판소는 부속 정관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며, 동 정관은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정관을 기초로 하며 본 헌장과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ICJ는 1946년에 창설되었으며,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주요한 사법 기관이다. 국제 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구성은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5명 이상이 같은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헤이그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서도 개정할 수 있는데, 조약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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