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 법질서에서 헌법은 실정법상 최고의 단계에 있다. 헌법은국가 전체 법질서의 실정법적 토대로서, 하위 규범을 규율한다. 헌법에 따라 하위 법체계가 완성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 규범은 안정화된다.
- 켈젠Hans Kelsen, “순수 법학” -
헌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헌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전체 국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은 모든 것의 기원이다. ······ 국민의 의사 이전에 그리고 그 상위에서 자연법만이 있을 뿐이다.
- 시에예스Sieyès,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
반응형
'법法과 정치 > 헌법과 국가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의 법적 의의 - 최고 규범, 조직 수권, 권력 제한 규범 (0) | 2015.05.02 |
---|---|
헌법의 정치적 의의 (0) | 2015.04.23 |
입헌주의의 이해 (0) | 2015.04.14 |
존재 형태에 따른 헌법의 분류 -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 (0) | 2015.03.28 |
현대 헌법의 확장된 의미 (0) | 201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