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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헌법관련 명언

by 앞으로가 2015. 3. 20.

국가 법질서에서 헌법은 실정법상 최고의 단계에 있다. 헌법은국가 전체 법질서의 실정법적 토대로서, 하위 규범을 규율한다. 헌법에 따라 하위 법체계가 완성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 규범은 안정화된다.


- 켈젠Hans Kelsen, “순수 법학” - 



헌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헌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전체 국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은 모든 것의 기원이다. ······ 국민의 의사 이전에 그리고 그 상위에서 자연법만이 있을 뿐이다.


- 시에예스Sieyès,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