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헌법관련 명언

앞으로가 2015. 3. 2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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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질서에서 헌법은 실정법상 최고의 단계에 있다. 헌법은국가 전체 법질서의 실정법적 토대로서, 하위 규범을 규율한다. 헌법에 따라 하위 법체계가 완성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 규범은 안정화된다.


- 켈젠Hans Kelsen, “순수 법학” - 



헌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헌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전체 국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은 모든 것의 기원이다. ······ 국민의 의사 이전에 그리고 그 상위에서 자연법만이 있을 뿐이다.


- 시에예스Sieyès,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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