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전자 발찌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앞으로가 2015. 6.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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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감시의 대상이된 사람이 발찌 모양으로 된 GPS 추적 장치를 착용하면, 위성으로 파악한 위치 정보가 이동 통신망을 통해 24시간 법무부 관제 센터와 보호 관찰관에게 전달된다. 만약 감시 대상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거나, 출입 금지 지역에 가면 곧바로 관제 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추적 장치  없이 집 밖에 나가거나 기계를 망가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자 발찌 착용 대상은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 가석방되거나 집행 유예로 관찰을 받는 성범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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