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형법과 보안 처분의 종류

앞으로가 2015. 6.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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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제재를 가하게 된다. 제재의 종류로는 형벌과 보안 처분이 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반드시 국가여야 하며, 만약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된다. 또한, 이 제재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행정 단속 법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벌과는 다르다.


형벌은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형벌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인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의 9종이 있다. 예를 들어 징역은 일정한 기간 범죄자의 자유를 교도소 내로 제한하는 형벌로서 그 기간에 범죄자에게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고는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으나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형벌을 부과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반드시 사회로 온전하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벌을 통해서 행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적 제재 수단으로서 보안 처분 제도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에는 치료 감호[각주:1], 보호 관찰[각주:2] 등의 보안 처분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호 처분이라 한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소년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읺는다.


  1. 치료 감호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장애가 있거나 마약·알코올 등의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보안 처분 [본문으로]
  2. 보호 관찰 : 사회 봉사나 수강 명령 등의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집행 유예나 가석방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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