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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지 않고 받아 낸 진술 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 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면서, "검사가 최 씨의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없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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