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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리의 주체가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예를 들어 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나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온전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하는 등 법적 행위를 하려면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의 예에서 보듯이 의사 능력의 유무는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따라 달라지기도 하므로, 확실한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행위 능력이라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정신 장애인 등과 같이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하여 제한 능력자로 보고 이들을 돕기 위한 성년 후견 제도를 두고 있다. 성년 후견제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거래 상대방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1
- 성년 후견 제도 : 금치산, 한정 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후견 제도를 두고 있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하는 길을 열어 두어 후견을 받는 사람의 필요에 더욱 잘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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