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민법에서 권리 능력의 발생과 소멸

앞으로가 2015. 6. 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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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개인 간의 법적 관계에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다. 권리가 보장되려면 먼저 '누가 권리를 갖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권리는 당연히 사람이 갖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회사나 단체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때도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권리의 주체를 사람인 자연인과 법에 따라 사람으로 인정받는 법인[각주:1]으로 나누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인의 권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정받는 것일까? 이 세상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만을 법적 권리를 가질 수있는 주체로 본다. 즉, 태어난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만 자연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임신했을 때? 아기가 발로 차기 시작할 때? 엄마 몸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쉴 때? '죽음'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식물인간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 뇌사자는? 심장과 폐가 정지하면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출생 및 사망 시점에 관련하여 법은 현실적인 필요와 논리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한 이 기준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해 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법인 :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단체를 말한다. 사람들이 결합한 경우 사단 법인, 특정한 재산에 법인의 성격이 인정된 경우 재단 법인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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