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금액을 착각한 계약도 인정될 수있을까?

앞으로가 2015. 7. 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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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알뜰 씨는 1년여 동안 눈독 들이고 있던 고급 카메라가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가로 나온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150만 원에 거래되는 물건이 15만 원이라고 게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알뜰 씨는 이게 웬 횡재냐며 바로 결제를 했다. 사실 이 가격은 쇼핑몰에서 가격을 올릴 때 숫자 '0'을 하나 빼고 올린 실수였다. 쇼핑몰 측에서는 몇 시간 후 가격이 잘못 게시되었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나알뜰 씨는 자신은 이미 결제를 완료했으므로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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