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앞으로가 2015. 7.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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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리의 주체가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예를 들어 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나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온전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하는 등 법적 행위를 하려면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의 예에서 보듯이 의사 능력의 유무는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따라 달라지기도 하므로, 확실한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행위 능력이라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정신 장애인 등과 같이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하여 제한 능력자로 보고 이들을 돕기 위한 성년 후견 제도[각주:1]를 두고 있다. 성년 후견제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거래 상대방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1. 성년 후견 제도 : 금치산, 한정 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후견 제도를 두고 있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하는 길을 열어 두어 후견을 받는 사람의 필요에 더욱 잘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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