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 - 피의자의 인권 보호

앞으로가 2015. 8. 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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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경찰은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21세)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를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미란다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라고 주장하였으나 약 2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나서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범행 자백 자술서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다시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서의 법적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196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유는 조사에 앞서 그에게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 이후로 미란다 경고문이 만들어졌으며, 수사관들은 피의자를 체포 하거나 신문할 때에 반드시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교육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 소송법에도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근본정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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