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형사 재판 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앞으로가 2015. 9. 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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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를 공소 제기, 즉 기소한다고 한다. 공소가 제기되면 당해 사건을 심판할 법원이 구성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검사와 더불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와 논거를 제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게 된다. 법원은 이러한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심증을 형성하며, 이러한 심증이 형성되면 선고를 한다.


피고인도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그러나 피의자와 달리 구속 적부 심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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