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형의 선고와 집행

앞으로가 2015. 9.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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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법관은 유죄 판결을 하고, 뒤이어 실형을 선고하거나 집행 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덧붙인다.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상실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않는 것이다. 선고 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대항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물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


형의 선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할 수 있다. 상소에는 제1심 판결 선고에 대한 이의 제기인 항소와 제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이의 제기인 상고가 있다. 


법원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자유가 제한된다. 이때 교도소에 갇힌 수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법원이 선고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시로 석방되기도 하는데, 이를 가석방 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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