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조선 시대의 상소 제도

앞으로가 2015. 10. 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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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7월경이지만, 우리 조상은 그전에 이미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조선의 재판 제도는 지방 수령인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이 민사 재판과 가벼운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각 도의 관찰사가 상소심과 중한 형사 사건을 제1심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도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일종의 부정기 순회 재판소의 역할을 하였다. 관찰사에 대한 항소를 '의송議送'이라고 하였는데 의송에서 패소하면 중앙의 육조 중 하나인 형조에 상소할 수 있었다. 형조는 법률, 형사 소송, 민사 소송을 담당하여 사법 행정을 감독함과 동시에 수령이 관장하는 일반 사건의 상소심으로서 합의체 재판을 하였다. 그 밖에도 중앙의 사법 기관으로서 억울한 형벌을 밝혀 주던 사헌부, 호적 및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던 한성부, 왕족의 범죄나 반역죄 등을 담당하던 의금부가 있었다.


- 대법원, '사법부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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