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특수 불법 행위 - 제삼자 행위에 대한 책임

앞으로가 2016. 1. 14. 17:55
반응형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책임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수 불법 행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이 분명한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이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다면,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대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어떤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고 업무를 보다가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피해자는 사업주에게도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손해를 대신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길을 가다가 가게의 간판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친 경우라면 어떨까? 간판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가게 주인이 치료비를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길에서 애완견에 물려 상처를 입었다면 그 애완견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유자[각주:1]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점유자 :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례에서는 애완견을 길거리에 데리고 나온 사람으로, 그 애완견의 실제 소유주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문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