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배상의 방법들

앞으로가 2016. 2. 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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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벽돌이 늦게 도착해서 집을 늦게 지은 경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집주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각주:1]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방법을 찾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편의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에 앞서 다음 사항들을 따져 보아야 한다. 먼저 분쟁의 성격이 사회적 질서와 관련된 형사적 문제인지 개인 간의 권리 주장인 민사적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신의 권리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각하게 침해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송이 아니더라도 권리 침해의 수준이 맞게 해결 과정을 간소화한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리 침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송 등의 분쟁 해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줄 수있는 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받을 돈보다 크다면 또 다른 손해를 입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1. 정신적 피해 :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라고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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