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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여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질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한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유발한 경우 등은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상담, 긴급 구호,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주도로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범죄 피해자 :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한 사람도 포함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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