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한계는?

앞으로가 2016. 3.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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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예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과 사죄 광고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언론사는 "사죄 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생각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한다."라며 위헌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특히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사죄 광고를 하는 사람의 굴욕감만을 강조한 것은, 명예 훼손으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의 모욕감과 아픔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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