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민법의 의미와 발생 과정

앞으로가 2015. 4.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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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돈을 빌려 준 친구가 화가 나서 돈을 갚지 않은 벌이라며 돈을 빌린 사람을 때리거나 집에 가두어 둘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고, 반대로 힘이 없는사람들은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와 관련 있는 이러한 문제에는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이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질서,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 헌법이나 형법, 행정법과 같은 법들을 공법公法이라고 한다. 


하지만, 돈을 빌려 준 친구는 당연히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갚아 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상법 등을 사법私法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뿐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만민법ius gentium[각주:1]이라 하고,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시민법jus civile이라 하여 구분하였다. 그러다 로마 제국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민법은 유럽 전체에 보급되어 개인 간 거래와 법적 관계의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사회의 주체인 시민의 권리와 그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에 서 근대 사회의 민법으로 점차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 만민법 :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민과 다른 민족에게 공통되는 거래의 원칙을 만든 것으로, '공통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연법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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