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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진정한 명예는 40번 싸워 모두 승리했다는 기록이 아니다. 워털루는 모든 전승의 기록을 사라지게 하였으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나플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전국에 통용될 법전 간행을 목표로 작업에 착수하여, 1804년 “프랑스 민법전”을 편찬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따 “나플레옹 법전”이라고도 부른 이 법전은 총 2,281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유 재산권 존중,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등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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