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

앞으로가 2015. 4. 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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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세 가지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사유 재산권 중 핵심이라고 할 수있는 소유권을 넣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얼핏 보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원칙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신분의 제약이나 연좌제[각주:1] 등에 얽매여 있던 이전과 달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연좌제 :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조선 시대에 반역을 저지른 사람은 물론 그의 친족, 외족, 처족까지 처벌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을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대적 법 원칙에 어긋나므로 우리 헌법에서는 연과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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