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즉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국민 주권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며, 국민 자치는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리로서, 크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민주제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토론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테네에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자유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를 설치하여, 전쟁·외교·과세·행정관의 선출·소송 등과 같은 현대 국가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적 업무를 민회에서 결정하였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오늘날의 민주국가와는 달리 여자, 노예, 외국인 등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아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는다.


직접 민주제의 사례


1778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후 미국의 각 주가 이를 따르고 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1874년 이후로 22개 모든 주Canton에서 직접 민주제를 채택하였으나, 최근에는 글라루스 주와 아펜첼이너로덴 주 등 2개 주에서만 직접 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