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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의 요소가 가미된 제도로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국민 투표,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민 발안, 국민이 공직자를 소환 청구하여 파면시키는 국민 소환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이 토의에 부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민 발안제나 국민 소환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 자치제 1의 운용 원리 중 하나로서, 2007년부터 자치 단체 공직자를 소환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2
최근에는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라는 전통적인 구분 방식에 덧붙여 참여 민주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단체 등 비정부 기구NGO의 정치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사회의 발달로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집단 간의 연대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3
- 국민 소환 : 서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나공무원을 국민의 발의[뜻]에 의해 파면하는 제도로서 대의 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단위의 주민 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문으로]
- 지방 자치제 : 대의 민주제가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국민 자치 원리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지방 자치제는 지방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자치 원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으로]
- 전자 민주주의 : 시민이 인터넷 등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이다. 사이버 민주주의, 정보 민주주의, 원격 민주주의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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