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의 요소가 가미된 제도로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국민 투표,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민 발안, 국민이 공직자를 소환 청구하여 파면시키는 국민 소환[각주:1]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이 토의에 부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민 발안제나 국민 소환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 자치제[각주:2]의 운용 원리 중 하나로서, 2007년부터 자치 단체 공직자를 소환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라는 전통적인 구분 방식에 덧붙여 참여 민주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단체 등 비정부 기구NGO의 정치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사회의 발달로 전자 민주주의[각주:3]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집단 간의 연대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 국민 소환 : 서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나공무원을 국민의 발의[뜻]에 의해 파면하는 제도로서 대의 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단위의 주민 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문으로]
  2. 지방 자치제 : 대의 민주제가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국민 자치 원리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지방 자치제는 지방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자치 원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으로]
  3. 전자 민주주의 : 시민이 인터넷 등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이다. 사이버 민주주의, 정보 민주주의, 원격 민주주의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