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세기의 바지 소송

앞으로가 2016. 5.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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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한인 세탁업자 정 모 씨는 고객이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5,4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다. 워싱턴 행정 법원의 판사였던 피해 고객이, '고객 만족 보장'이라는 광고를 내건 세탁소에서 충분한 만족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바지 소송'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2년동안 진행된 재판은 피해자의 손해 배상 요구가 비상식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판사는 재임용에서 탈락해 실업자가 되었으며 세탁업자 정 모 씨도 세 곳의 가게 중 두 곳이 문을 닫는 손해를 입어야 했다.

정 모 씨는 승소하고 가진 기자 회견에서 "무두가 패한 것이다. 이런 소모적인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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