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이조 시대 송사에 대한 조정의 시각

앞으로가 2016. 5. 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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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訟事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분수를 지켜 송사를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 길吉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엉큼하고 불량하게 일을 행하여 겉을 꾸미고 힘이 있음을 믿고 이기기를 요구하면 흉凶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송사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노력하게 하려고 이처럼 한 것입니다.


- 조선 시대 이조 참의 조명교의 상소(류승훈, "소송아 게 물렀거라") -



도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자도 변방으로 이주케 함이 마땅하다.

- "중종실록" -


무뢰배들이 항상 재판정에 와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소송을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이 소송하도록 유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한다. 이들을 민간에서 속칭 '외지부'라고 하는데 쟁송의 어지로움이 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 


- "성종실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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