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 도중에 감독관의 실수로 불안감을 느껴 시험을 망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 군은 2006년 겨울 서울의 Y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보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 시간에 감독관인 김 모(52) 교사가 A군의 답안지에서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은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김 모 교사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A군을 시험 통제 본부로 불렀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A군은 서둘러 답안지를 작성하고 4교시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고사실로 돌아가 시험을 보았으나, 4교시 과목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최 모 판사는 공무원인 김 모 교사의 잘못으로 답안지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수능생인 원고가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A군(19)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