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을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 투표에는 레퍼렌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가 있다. 


레퍼렌덤은 헌법상으로 제도화된 국가의 중요 사항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안이나 법률안 또는 대통령이 토의에 부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플레비사이트는 영토의 변경이나 병합, 집권자에 대한 신임 등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제적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쿠테타나 혁명 등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정당회하는 수단으로 국민 투표를 시행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프랑스 혁명기에 나플레옹 1세와 3세가 국민 투표를 시행하였고, 독일의 국제 연맹 탈퇴 및 히틀러의 총통 취임을 위해 국민 투표를 시행하였다.



헌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 투표는 대표적인 레퍼렌덤이다. 

사진은 개헌 찬반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는 케냐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