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원이라 함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원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 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 사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 기관은 민원 사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리 결과른 원칙적으로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하는 내용이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구제 절차도 반드시 함께 알려 주어야 한다. 

                                △국민의 민원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요 장소에 민원 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이 설치되고 있다.


민원에는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이 있다. 일반 민원은 행정 서류의 발급이나 정부 시책에 대한 건의 등을 말하며, 고충 민원은 특히 행정 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국민 신문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복합 민원의 처리


다수의 행정 기관이 관련된 복합 민원의 경우, 행정 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을 처리할 주요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서로 협조하여 민원 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