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기본권을 우선 보호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기본권 상호 간의 관계를 기본권의 충돌[각주:1]이라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보다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사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 소유의 집터에 주변 건물보다 훨씬 높은 고층 건물을 신축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않게 되어 일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즉, 영업의 자유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권이 충돌하면 서로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비교하여 양 당사자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그에 앞서 민주 시민은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행사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 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운다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시민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간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1. 기본권 충돌의 해결 원리 : 기본권 충돌 문제에는 다음 두 가지 해결 원리가 적용된다. 그 하나는 충돌하는 각각의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비교해서 우열을 가려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호해 주는 방법(법익 형량의 원칙)이다. 다른 하나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화의 방법을 찾는 방법(규범 조화적 해석)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