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길거리와 공원, 광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르면 2011년부터 이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의회 보건 복지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청사의 외부 공간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흡연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흡연자들의 반대가 심하여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일보, 201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