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행정 심판이란 행정상 분쟁을 법원이 아닌 행정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심판은 행정 기관의 하나인 행정 위원회에서 주로 진행된다.


행정 심판은 행정 기관의 행위가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은 아니더라도 합당한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이었는지, 혹시 부당한 조치는 아니었는지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 


행정상 분쟁은 행정 심판 이외에  행정 법원이나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행정 소송은 행정 법규가 적용되는 분쟁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 심판과 유사하나, 신중한 소송 절차를 거쳐 독립한 법원이 주관하는 정식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 기관이 맡는 행정 심판과 구별된다. 


행정 소송의 확정 판결은 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청을 구속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한 행정 행위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