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을 운영하는 ○○○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청문 과정에서, 주민 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 구체적인 정황을 청문 주재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했더니, 행정청은 영업 정지 2개월을 20일로 감경 처분하였다.


현재 청문은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해 실시된 총 4만여 건의 청문 중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경우는 7,000여 건에 불과하고, 대다수 청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기관이 국민에 대해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제3자인 청문 주재자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처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聽聞’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22개 부처의 124개 법령에 청문이 도입된다.


- ○○신문, 20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