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북한 이탈 주민의 국적은 대한민국!

앞으로가 2016. 8. 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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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탈북자라고 불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풍습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그들은 외국인일까, 내국인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국내법 체계상 북한 국적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후 출생한 북한 주민은 부父나 모母의 국적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북한 이탈 주민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셈이다.



△ 우리나라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정착을지원하기 위해 ‘하나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하나원 원생들의 일상생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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