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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심각한 빈부 격차와 대기업의 독점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첫 번째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로써 개인의 재산권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기보다는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있는 상대적 권리가 되었다.
두 번째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변화한 것이다. 개인 간의 법적 관계가 각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예들 들어 어느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양식장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 공장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와 갈은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칙들의 예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수정된 원칙들을 통해 이전보다 권리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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