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죄형 법정주의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

앞으로가 2015. 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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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률이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 규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문법의 형식이어서 일반 국민도 무엇이 범죄이며,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로 미리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정당하지 않으며, 미리 범죄로 정해 놓지 않은 것은 사후에 법률을 제정·개정하여 범죄로 정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또한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고 적정해야 하고, 나아가 형벌 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면 아무리 그 행위가 범죄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 등을 담고 있다.


오늘날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까지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죄형 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


*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


  • 시민의 마그나 카르타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지켜 줌.

  • 범죄자의 마그나 카르타 : 범죄자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형벌과 다른 종류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국가 권력을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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