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범죄의 성립 요건과 예외적인 경우

앞으로가 2015. 5. 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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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한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사형 집행관의 사형 집행 행위였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가 되려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위법이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법성이라고 한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려고 가게로 몸을 피하다 가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허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며, 그 종류로는 정당방위[각주:1], 긴급 피난[각주:2], 정당 행위[각주:3], 자구 행위[각주:4], 피해자의 승낙[각주:5] 등이 있다.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시 책임의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사람을 폭행한 사람이 5세에 불과한 어린이라든가 심각한 정신 분열증에 걸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1. 정당방위 : 현재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본문으로]
  2. 긴급 피난 : 현재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피하려는 행위 [본문으로]
  3. 정당 행위 : 법령에 의해서 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본문으로]
  4. 자구 행위 :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매우 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는 행위 [본문으로]
  5. 피해자의 승낙 : 피해자의 허락하에 행해진 행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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