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범죄와 형벌의 정의

앞으로가 2015. 4.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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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개개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각 개인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정하여, '해도 되는 행동'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는 공권력[각주:1]을 사용해서라도 금지해야겠다고 결정한 행동들이 있다. 물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결정들을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에서 결정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해야 하는 행동들을 범죄라고 하고,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부과되는 제재를 형벌이라 한다. 


  1. 공권력 :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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