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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35

미성년자의 계약 - 법적 대리인 동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을 하려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므르 혼자서 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혼자서 자유롭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른들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계약은 혼자서도 맺을 수 있으며, 용돈처럼 법정 대리인의 처분을 허용한 재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런 제도는 거래 상대.. 2015. 10. 31.
교통 사고 합의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오늘은 지수가 새로 산 자동차를 처음으로 타고 나온 날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호 대기에 서 있는 지수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다행히 차가 많이 부서지지는 않아서 간단한 수리만 하면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연락하면 수리비를 보내 주겠다."라는 말만 믿고 사고를 낸 사람을 그냥 가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은 지수는 즉석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2015. 10. 13.
계약의 성립 조건 - 효력 인증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맺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모든 계약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내용이 지나치게 사리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받고 신체 일부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기로 하는 계약은, 아무리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필요한 내용을 다 담지 않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때도 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빌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첫째,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대개 당사자의 이름 외에 주소나 주민 등록 번호를 함께 쓰는 방식을 사용한다... 2015. 9. 23.
계약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징표 _ 서명 오늘날 계약에서는 도장도 많이 사용하지만, 서명을 더 흔하게 사용한다. 도장을 매번 휴대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도난이나 위조로 악용될 우려가 적다는 장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서명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관리들이 문서 결재를 할 때 '일심一心'이라는 글자를 서명하도록 하였다. '수결'이라 불린 이 제도는 나랏일을 할 때 오로지 한마음으로, 조금의 사심도 없이 일을 한다는 맹세의 표현이었다. 본래 수결은 고위 관리들의 독특한 제도였으나 점차 민간에서도 이를 모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은 토지 거래 등의 계약 문서에 직함과 이름을 적고, 도장 대신 이름을 흘려 쓰는 식으로 글자를 그려 서명하였고, 글자를 모르는 상민이나 천민은 '수촌'이란 .. 2015. 9. 6.
계약의 의미 - 법적인 효력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빵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이 생산한 밀가루나 설탕 등을 사들여야 하고, 내가 만든 빵을 팔려면 빵을 구매할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법에서는 이러한 합의와 약속들을 통틀어서 계약이라고 부른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의사이다. 흔히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 2015. 8. 18.
금액을 착각한 계약도 인정될 수있을까? 나알뜰 씨는 1년여 동안 눈독 들이고 있던 고급 카메라가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가로 나온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150만 원에 거래되는 물건이 15만 원이라고 게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알뜰 씨는 이게 웬 횡재냐며 바로 결제를 했다. 사실 이 가격은 쇼핑몰에서 가격을 올릴 때 숫자 '0'을 하나 빼고 올린 실수였다. 쇼핑몰 측에서는 몇 시간 후 가격이 잘못 게시되었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나알뜰 씨는 자신은 이미 결제를 완료했으므로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