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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씨가 임대 주택 분양업체 □□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쪽 사유로 해지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임대 보증금은 매매 대금과 달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돈이고, 임대인은 해당 임대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전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부당할 정도로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정 거래 위원회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10%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삽입해 분쟁이 잇따르는 데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신문, 2011.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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